구미경찰서. 경북일보DB
구미경찰서는 13일 이혼을 요구하는 외국인 아내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 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5분께 구미시 상모동 집에서 필리핀 출신 아내 B 씨(27)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자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 골목길에서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장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얼굴과 목 등을 다친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아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했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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