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장(왼쪽)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67)을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63)을 위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김기표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산 경남고와 부산대 법학과, 영국 런던대 법학 석사와 경희대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법제처 차장과 한국법제연구원 제9대 원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등을 두루 지낸 법제 분야 전문가다.

고 대변인은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해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형수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 의원은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사장과 참여정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등을 지내며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현역 국회의원이다.

고 대변인은 “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당면 현안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도모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노후가 준비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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