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이 13일 오후 경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제공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이 13일 오후 경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제공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13일 경북·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김주수 의성군수가 선거에 개입했다며, 김 군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은 13일 오후 경북지방경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 측은 의성군이 공항 이전 주민투표 투표율과 유치 찬성률을 읍·면별로 평가해 600억 원 규모 포상 사업비와 20억 원 규모 공무원 해외연수비 지급 계획을 세웠던 점을 들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은 “의성군이 포상 계획을 세웠다가 논란이 일자 접었다”며 “계획을 집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관권 개입이며 공공연하게 저질러진 불법이기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이 13일 오후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제공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이 13일 오후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제공

의성군은 지난달 초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거 결과에 따른 포상금 차등 지급 계획을 담은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 시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안)’을 세웠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지적을 받고 폐기했다.

한편, 경북·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군위·의성지역에서 16일∼17일 이틀간 사전 투표에 이어 오는 21일 본 투표가 진행된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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