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피해구제지원 시민 안내 홍보물.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법안 주요 내용과 지원금 신청 관련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물로 안내한다.

시에 따르면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13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를 완료했고, 향후 이통장회의를 통해 배부도 할 예정이다.

시는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해 막바지인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 법에 근거를 둔 피해시민 지원 방안을 본격 알린다는 입장이다.

배부될 안내문에는 지진특별법 간략한 제정 취지와 함께 △법 제정목적 △진상조사 △피해구제 △특별지원으로 분류된 특별법 주요 내용과 법 통과부터 ‘시행령 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순으로 진행되는 지원금 지급절차를 시민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냈다.

또한, 지원금 신청대상, 수령시기, 손해배상 소송 진행여부 등 지원금 신청·지급과 관련해 특별법이 발의될 때부터 접수된 시민 문의사항을 별도로 정리했다.

이를 Q&A형태로 소개해 시민들이 법 제정 이후 진행 상황과 위원회 구성, 지원금신청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항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피해구제지원 시민 안내 홍보물. 포항시제공
특히, 세월호 참사나 태안유류오염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를 고려했을 때 피해 사실과 지진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여부가 지원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 시민들이 지원금 지급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를 예시로 나열했다.

이원탁 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이 특별법 통과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포항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피해 시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기존 운영하던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해 본격적인 특별법 지원 체계에 돌입했다.

한편, 피해지원 구체적 사안을 결정할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도 시 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시민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주요 현안과 피해 지원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지원금 신청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에 의거 8개월 후인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곽성일기자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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