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기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체기준을 완화해 학생 통학용 차량을 적기 교체하고, 학생 안전 강화와 차량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통학차량 교체기준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최단운행 기준연한(10년)과 총 주행거리(12만㎞ 이상)를 충족하는 경우 교체했다.
올해부터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 한 차량은 모두 교체하며, 대상은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단설(병설)유치원 201개원, 초 261교, 중 25교, 고 18교, 특수학교 3교, 총 508교(개원)로 직영 통학차량은 총 400대이다.
이중 올해 1월 1일 기준 최초등록일이 10년 경과한 차량은 총 74대이며 54억5000만 원을 들여 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