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다 위 윤창호법' 해사안전·선박직원법 개정안 의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 비교.해양수산부.

선박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바다 위의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선박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2019년 2월 발생한 6000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2월 부산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하던 이 러시아 대형 화물 선박이 음주 운항으로 광안대교 교각을 충돌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광안대교가 파손돼 28억 원의 피해가 발생, 국민을 놀라게 했으며 부산해경이 뽑은 2019년 5대 뉴스 중 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체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112건으로 전년도 82건보다 36% 증가했다.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도 2018년 10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70%나 증가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사 및 도로 음주운전 벌칙 비교.해양수산부

포항해양경찰서 관할 지역 음주 운항 단속 건수도 2017년 6건, 2018년 4건, 지난해 2건 등 술을 먹고 배를 운항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을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빗대 ‘바다 위(선박)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한 현행 벌칙 및 행정처분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5t 이상 선박 운항자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2회 이상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도 상향된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중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하고,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0.08% 이상은 면허취소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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