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지 결정 주민투표 앞두고 "자치단체장 투표개입" 유치단체간 맞고발

통합신공항(군사공항·민간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군위와 의성 공항유치단체 간 고발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4일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박정대)는 김영만 군위군수를 허위사실 유포 및 투표권자 매수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의성군유치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최근 김영만 군수가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이 선정되면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소보 주민을 통해 확인했다”며 “군위군은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에 대해서만 신청하면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공동후보지가 실격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의성군수, 군위군수가 합의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으로 군위군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군위군이 지난해 7월 효령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군민들에게 상품권 2장씩을 돌린 일이 있다. 이는 투표권자 매수 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항 관련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합의한 것은 투표 과정이다. 투표 결과에 따른 유치신청 문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았다”며 “결의대회에서 주민들에게 ‘군위사랑 상품권’을 나눠준 것은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앞선 지난 13일에는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가 경북·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김주수 의성군수가 선거에 개입했다며 경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측은 “의성군이 공항 이전 주민투표 투표율과 유치 찬성률을 읍·면별로 평가해 600억 원 규모 포상 사업비와 20억 원 규모 공무원 해외연수비 지급 계획을 세웠던 점을 들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의성군이 주민들에게 제시한 지원 사항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처럼 주민투표 공표 전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이러한 지원 약속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성군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지난달 초 해당 계획을 자진 폐기했다”고 밝혔다.

군위·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민투표와 관련해 불법이 확인된 부분은 없다”며 “고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검·경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사전 주민투표는 군위·의성지역에서 16일∼17일 이틀간 진행되고 이어 오는 21일 본 주민투표가 치러진다.
 

이만식, 이창진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