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0부터 의정보고회·후보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4·15 총선과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 국회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 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를 비롯한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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