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환전불가…2월부터 매일 가능

청송군은 2월 1일부터 청송사랑화폐’의 환전대상과 기간을 변경·시행한다.
‘청송사랑화폐’ 환전대상에 개인은 제외된다.

청송군은 올 초부터 본격적인 유통에 들어간 ‘청송사랑화폐’의 환전대상과 기간을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청송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해 현금의 유출을 막고 청송군민의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청송사랑화폐 80억원을 발행해 시중 판매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불편함으로 인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전대상과 환전기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구매는 기존 그대로 개인 월 50만원, 연 5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환전의 경우 개인은 환전이 되지 않으며 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환전기간은 2월 1일부터 매일 환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전한도는 월 1000만원이며 대형사업장의 경우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노점상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 및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환전이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해 청송사랑화폐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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