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폭행과 도피를 도운 C씨(22)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유족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7일 구미시 진평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 D씨(20)를 19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불로 싼 시신을 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