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원룸에 함께 살던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폭행과 도피를 도운 C씨(22)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유족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7일 구미시 진평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 D씨(20)를 19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불로 싼 시신을 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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