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며 성관계를 이어간 36살 연하의 여대생과의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해당여성을 협박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병원 사무장 B씨(50)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께 대구의 한 술집에서 일하는 대학생 C씨(23·여)와 성관계를 맺은 후 국내외 여행을 다니면서 경제적 지원도 했다. 4개월 뒤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2018년 10월께 C씨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부모와 친구, 대학교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찰서에서 자신의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상대 여성에게 해외 여행을 제안하고 몇 달 동안 경제적인 지원을 빌미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사회적 지위와 책임에 비춰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고,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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