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무서는 15일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가치세 신고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한 세무대리인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있다.
포항세무서(서장 이영철)는 지난 15일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가치세 신고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한 지역내 세무대리인 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세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신고에 힘쓰는 세무대리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사업장현항 신고의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부터 바뀐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및 올해 바뀌는 주요 세법개정 사항 설명회를 곁들였다.

이영철 서장은 “현장 소통을 통해 세무대리인들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해 세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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