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경북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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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 신청서를 2월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 6억3000만 원을 확보해 농촌 영농활동 편의 제공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중소형 농업기계를 공급한다.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은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정부 지원 농기계를 지원한다.

1000만 원 이하의 제품은 구매가 가능하지만, 중고농기계 및 소액 부속기(단독)는 지원하지 않는다.

공급기준가격으로 200만 원 이상 농기계는 100만 원 정액 지원되고 200만 원 미만의 농기계는 보조비율(50%)에 따라 지원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중소형 농업기계 구매비를 지원해 농기계 구매에 따른 부담을 낮춰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대형농기계 및 연간 사용 횟수가 적은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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