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초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공개 채용 과정에 인사 담당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수법으로 특정인 15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한 뒤 면접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부 예산을 보조받는 공익적 단체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만을 내세워 서류 전형 절차를 배제하고 인사 담당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위력을 행사해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