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따라 최종 결정

지난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 도로공사 본사 1층에서 직접고용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북일보DB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단 우선 직접 고용한 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고용이 유지되며,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일단 직접 고용된다.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 지원직과 같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하여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할 때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한국도로공사 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9일 요금수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한 후 해를 넘어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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