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확보·통합 후 위상·주민 생활 등 중요 요소
국내외 특례 분석 연구 진행…재정 특례 격론 예상

경북·대구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새로 생기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가 가질 각 분야의 특례, 권한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례의 중요 요소는 자율성 확보와 통합 이후 위상, 주민생활 향상 요인 등이다.

통합 이후 주민 생활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정부는 물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연구단은 서울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를 분석, 적용 가능한 특례를 만들고 있다. 서울의 경우 통합 경북·대구의 지위를, 제주도는 각종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가장 필요하고 발전시킬 부분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 중에서도 경북·대구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맞먹는 지위, 행정 기관 자율성 확보가 핵심.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는 인구 500만이 넘는 만큼 제주도가 가지는 지위를 적용하는 것은 부족하다. 단순 통합이 아니고 분권형을 가정하고 있는 만큼 일반도보다 자치라는 개념에 따라 지위를 올려야 한다.

특히 처음 시도되는 광역단위 통합인 만큼 특수성을 높여 통합 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하고 자치단체장은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없는데, 통합단체장이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생기면 지위 자체가 장관급으로 올라간다. 부단체장도 차관급으로 상향되는 만큼 권한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부단체장 숫자도 늘어난다.

특별자치를 기반으로 행정기관 사무·기능·정원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요구된다. 행정기관 정원과 구성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특례법에 따라 이러한 부분에 자율성을 주고 있다.

교육 특례는 민감한 부분으로 꼽힌다. 교육 자치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육청을 통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지만 자치경찰 특례는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 만큼 오히려 먼저 제한 할 수 있다.

경북·대구 통합에 앞서 통합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치경찰을 하나로 묶는 모습을 통해 통합의 당위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단 관계자는 “경북·대구 통합을 균형발전과 지역 생존 경쟁력을 높이는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단순히 기계적인 행정 통합할 경우 명분이 떨어지는 만큼 시대적으로, 다른 지역도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특례, 대구시 재정까지 고려해야.

재정 특례는 가장 격론이 예상되는 분야로 꼽힌다.

제주도는 특례를 통해 보통교부세 전체 총액의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57%가 미리 책정된다.

양쪽 다 부족한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항목인데 특별법으로 총액을 정해 줘 가장 눈에 띄는 혜택 중 하나다.

경북·대구의 경우 지난해 보통교부세로 8조5000억 원을 받았다. 전체 47조5000억 원 중 18% 가까이 된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 경북·대구에서 6조4000억 원을 받았으며 전체 53조7000억 원 중 12%다.

행정통합 연구단은 보통교부세는 20% 내외를, 교육재정교부금은 15% 내외를 고려하고 있다.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고려해 측정한 수치지만 특별법에 명시할 지는 미정이다.

제주도보다 규모가 더 큰 ‘대구·경북 특별자치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타 시·도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통합 이후 대구시 재정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관건이다. 광역시세 중 취득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 통합 이후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구시는 재정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광역 단위에서 격하되면 줄 수 있는 재정 지원도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특례가 있고, 광역 단위 세금의 10%를 규모가 큰 도시에 줄 수 있다. 조정 교부금은 일반적으로 27%, 50만 이상 도시에 47%를 줄 수 있다. 사실상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는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대구의 경우 광역 단위만큼의 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0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통과될지 미지수다. 결국 특례 내에 또 다른 특례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의회·도시계획·과학기술 등 특례의 핵심도 역시 자율성.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의원 정족수를 최대 43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도 의회에서 담당한다.

인구비례 등 일반적인 의회 구성보다 권한과 자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출자출현기관장과 감사 기능 장 등도 의회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전문위원만 둘 수 있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정책자문위원도 둘 수 있는 등 권한이 강하다. 연구단은 의원 숫자도 인구보다 많은 등 의회 권한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방분권 차원에서 의회 권한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본적으로 지자체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의회의 기능과 지위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계획도 지자체 스스로 세우는 등 다른 광역기초단체보다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은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만들면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다.

연구원은 지방국가라는 가장 상위 개념의 지방자치 개념을 도입, 자율성을 최대한 넓힐 방안을 찾고 있다. 과학기술은 어떤 분야에 국가 차원의 수월성이 8을 차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표방하는 형평성이 2라고 한다면 형평성을 4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통합을 이뤄 하나의 몸이 돼야 하는 점, 국가 사무 중 일부를 이양받아 경북·대구는 물론 국가사무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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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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