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행정통합연구단, 특례·권한 이양 개발 워크숍
총선 공약화 등 공론화 거쳐 연내 '특별법 발의' 속도

경북·대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장·도지사 일일 교환근무가 실시된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북일보DB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화두로 던지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찬성을 표한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구상 마련작업이 2월 말 완성을 목표로 속도를 붙이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외부 자문교수를 포함한 행정통합 연구단을 만들었고, 최근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도 확정했다. 지난 17일 실질적인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구의 핵심은 ‘대구·경북 특별자치도’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혜택과 권한에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권한을 얼마나 더 많이 이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다.

이 지사가 지난해 연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북과 대구가 상생협력을 넘어서서 통합을 이뤄야 서울, 경기와 3파전을 치르며 과거에 같이 대한민국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공동연구단장인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세계화 시대는 지역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주도해야 하는데, 광역시와 도로 분리된 체제로는 부족하다”며 “경제정책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리하려면 인구 500만에서 1000만에 달하는 글로벌 대도시로 성장해야 하는데,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의 블랙홀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 큰 권한과 특례를 가진 지방정부의 면모를 갖추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통합 연구단은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일본의 통합 사례와 더불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위, 사무·기능·정원, 교육·자치경찰, 재정, 도시계획, 지방의회, 과학기술 및 산업 등 7개 분야 특례를 ‘대구·경북 특별자치도’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논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지위는 서울특별시를 목표로 하고, 자율권과 재정지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그 이상을 추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교부세 3%,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57%의 특례가 부여돼 있는데,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10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만큼 그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2021년 제정을 목표로 하는‘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할 사안이지만,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연구단은 또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체제 개편과 더불어 공간구상도 고려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장, 도지사를 비롯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시·도 공무원, 시·도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행정통합 이해관계자 분석을 위한 심층인터뷰도 할 예정이다.

연구단은 2월 말까지 기본구상을 마무리하고 3월 말까지 특별법 안을 만들어 4·15 총선 출마 후보자 공약화 등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내로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에 나서고 내년에 법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행정통합 포럼도 구성해서 시·도민 상대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특별법안을 세분화해서 업데이트하고 내년에 제정이 마무리되면 공식적인 행정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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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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