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인사치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대구지역 경찰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2시 8분께 다세대주택 주차 시비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민 B씨와 C씨의 몸싸움을 말린 후 적극 중재해 2시 30분께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후 A 경위는 B씨에게 전화해 “나중에 인사치레를 해라”고 한 뒤 B씨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고, 국민의 신뢰를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한 점, 홀어머니를 비롯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받은 돈을 당일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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