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건 시정…후원금 등은 환수

경주시가 사회볼지시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위법, 부당한 사항 120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경주시청사 전경.
경주시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12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42건은 시정조치하고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은 환수 및 반환 조치키로 했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7개소(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노인양로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 법인 운영, 자부담 및 후원금의 예산 집행 적정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회계처리 부적정,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그 밖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사각지대가 없는 투명한 운영으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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