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민투표…단독후보지 찬성률 낮을 시 유치 신청 안할 가능성 높아
행정소송 등 후유증 불보듯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경북도
경북·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이 21일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통합신공항 이전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가 최종 이전터로 선정되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앞세웠던 군위군이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보다 공동후보지의 최종 투표율과 찬성률이 높더라도,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의 투표율과 찬성률이 높은 점을 신청 불가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명시된 ‘지자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는 내용에 따라서다.

군위군은 군민들이 공동후보지보다 단독후보지를 원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근거로 군민이 단독후보지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 단독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터로 신청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앞서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이전 최적지로 우보를 내세우면서도 최종적인 선택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도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한다.

주민투표에 따라 공동후보지가 선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성군수와 군위군수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을 내야 하는데, 군위군수가 신청을 포기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군위가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셈이다.

다만, 단독후보지 우보에 대한 최종 투표율과 찬성률이 공동후보지보다 높거나, 가능성은 낮지만 군위군민들이 단독후보지보다 공동후보지에 투표와 찬성표를 더 많이 던지면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선정 절차진행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연구원 한 관계자는 “앞서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각 후보지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반영해 통합신공항 후보지를 압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만약 공동후보지가 선정되고 군위군이 발을 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지면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난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시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각 지자체 입장을 확인한 후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는 선호시설이 아닌 군 공항의 이전을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준 것”이라며 “우선은 선정될 후보지의 지자체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대구시에서는 주민투표결과와 지자체 입장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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