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대구중부소방서 남산119안전센터 소방위

지난 2019년 10월 5일 서구 내당동 2층 단독주택 1층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심한 연기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또 지난 2019년 12월 30일에는 남구 대명동 4층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나 24분여 만에 진화되었지만, 거주자 2명이 연기흡입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되었다

큰 빌딩이나 아파트는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만 지어진 지 오래된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겨울철 주택 밀집지역이면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자칫 대형화재나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주택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주방에 음식물 조리를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두거나 냄새 제거를 위해 촛불을 켜둔 채 깜빡하는 부주의!!!가 가장 빈번하다.

따라서 현재는 개인 주택의 화재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잠깐의 부주의로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용 소방시설이 있는 곳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화재 시 발생하는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주어 자신 및 주변 사람들의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해주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등 대응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만약,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는 곳이라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남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 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나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우리집 안전 지킴이’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이번에는 늘 하던 선물보다는 조금 특별한 선물을 권하고 싶다.

바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이다.

구매 또한 인터넷 매장, 대형 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작지만 효과 만점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고마운 분들에게 안전을 선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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