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한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다.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세금이 많이 나가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다.

18세기 러시아에서는 서양문물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수염을 깎게 한 표트르대제는 ‘수염세’를 걷었다. 귀족들의 수염을 자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태양세’를 걷고 있다. 하루 1 유로의 이 세금은 관광산업에 재투자 된다니 이름은 황당하지만 이해 할만한 세금이다.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달을 독일보다 뒤처지게 한 시대 착오적 규제의 상징인 ‘붉은 깃발법’과 비슷한 세금의 도입을 두고 지난 2016년 유럽의회가 논란을 벌였다.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유럽의회가 2017년 로봇에다 인격을 부여,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로봇이 인간과 달리 권리와 의무가 없어 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반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였다.

억만장자 빌 게이츠도 로봇세에 동조 “연봉 5만 달러를 받는 근로자들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 일자리를 로봇이 맡는다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국제로봇연맹(IFR)은 자동화가 진행 중인 많은 산업 분야에 경제적 부담을 줘서 성장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특별한 세금이 논란이다. 스위스나 독일 등 극히 일부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다. 정부가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2022년부터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사육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려맹견 허가’를 받게 했다.

여기에다 정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매년 유기동물 수가 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세금을 걷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와 운영비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면 양육 부담으로 되레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해야 하는데 황당세금이란 반응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반대 청원까지 올라와 있다. 
 

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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