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포·시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를 고소·고발·경찰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로 전환하고, 3개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형사부 7개는 공판부로 전환해 총 10개의 공판부를 증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 중 2개는 사라지고, 반부패 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 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 팀을 산하로 편성해 직접 관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3개에서 2개로 축소되는 등 전국 11개 검찰청 13개 공공수사부는 7개 청 8개 부로 축소되고, 4개 청 5개 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외사부는 3개 청 3개 부를 2개 청 2개 부로 축소하고 1개 청 1개 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의 외사부는 유지되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 총무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에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담범죄수사부를 6개 청 11개 부에서 5개 청 7개 부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서는 형사부 3개와 공판팀 1개로 전환한다. 다만 전문분야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대규모 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해 전담수사 기능을 유지한다.

당초 직제개편안에서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형사부로 전환하려 했으나, 공직범죄도 결국 경제범죄로 연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패 범죄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범죄형사부로 전환키로 했다.

반면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한다. 합수단의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1·2부, 공판팀으로 재배당한다.

또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둬 수사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법령 재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개편된 검찰 직제에 따라 오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 인사를 다음 달 3일 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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