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사드 반대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민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7일 자정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길가에서 경찰의 집입을 막고 있던 중 사드 반대단체 회원을 해산시키기 위해 마을회관 방향으로 진입하던 경찰관 B씨의 가슴 부위를 밀어 깊이 30㎝ 농수로로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차 해산명령을 받은 9월 6일 오후 9시 57분께부터 현행범 체포되기 직전인 7일 새벽 1시까지 1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사드 반대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은 2017년 9월 6일 오후 8시께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음날 자정께는 400여 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막았다. 이에 성주경찰서는 9월 6일 오후 9시 57분께부터 다음날 새벽 5시 7분께까지 37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집회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속에서 A씨가 경찰관 B씨의 가슴을 미는 장면을 찾을 수 없고 경찰관에게 등이 밀린 A씨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경찰관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경찰관도 원심 법정에서 A씨가 경찰관 B씨를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불응한 횟수가 15차례에 달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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