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해 소득하위 20%에서 올해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되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이고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던 기초연금은 올해 1월에는 주말과 설 연휴가 겹쳐 23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수급대상기준 도내 어르신 55만여 명 가운데 41만5000여 명이 평균 23만여 원을 받고 있으며, 수급률은 75.6%로 전국 평균(66.4%)을 상회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사이트(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설날엔 오랜만에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 정겨운 애기를 나누면서 부모님과 친척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