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 항고

대구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최근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구청 직원을 상대로 한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일 구청 나눔기금 유용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 청장과 직원 7명 등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 진술, 공모, 증거조작·인멸 등으로 진실 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혐의는 사기와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 청장 등이 내세운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과 주장에 의존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진술 가운데 일부는 허위진술로 사건을 왜곡시킨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허위 진술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박하는 추가자료를 항고장과 함께 제출했다”며 “달서구청의 상명하복, 권위주의, 관료조직 풍토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며 “대구고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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