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0일 몸길이 미달 대게 56마리를 불법 포획한 K호(후포선적, 3.89t)를 울진해경과 합동 단속하고, 23일에는 J호(후포선적, 2.51t) 어구 보관창고에 보관 중인 몸길이 미달 대게 139마리를 압수했다.
또한 대게가 불법 유통을 가능성이 큰 지역 식당과 음식점 등을 상대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울진군의 수산특산물인 대게의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지도에서 단속 위주로 전환해 대게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암컷과 9㎝ 이하 몸길이 미달의 포획, 보관, 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