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민사부(최운성 부장판사)는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사립고 재단이사장 형제를 상대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땅을 팔아 폭리를 취했다며 부당이득금 247억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성구 모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12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단이사장 형제가 절반씩 지분을 가진 범어동 한 주차장 부지 2370여㎡를 594억 원에 계약했다. 앞서 2015년 처음 체결한 매매계약은 조합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무효가 됐었다.

당시 지역주택조합이 다른 지주들에게 사들인 땅 평균 취득 가격은 3.3㎡당 4300만 원 정도였지만, 재단이사장 형제에게는 3.3㎡당 7200만∼9200만 원을 줬다. 다른 땅보다 2배가량 돈을 더 치른 주택조합은 형제가 ‘폭리’를 취했다며 소송을 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 해당 토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인 점을 재단이사장 형제들이 활용해 땅값을 더 올려받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토지 이용 현황과 시기 등에 따라 토지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고, 피고들이 조합의 매우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1·2차 계약이 이뤄진 2년 동안 토지 가격 상승분을 고려하면 해당 차액이 피고들의 악의에 따른 것으로 볼 만큼 터무니없는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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