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육회, 사무처장 임기·도교육감 임원 선임 두고 논란
관련 규정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 시행 곳곳에서 혼선 빚어

지난 1월 16일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2항(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규정에 따라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맞았지만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7년 12월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조항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뒤 두 달 가량이나 지난 뒤에야 이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후에도 전국 지방체육회 의견 수렴 등을 구실로 미적거리다 결국 선거일을 3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야 회장 선거 지침을 마련,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부터 편법으로 진행됐다.

결국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에 관련 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초대회장선거는 60일 이전 사퇴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달았으며, 대부분의 초대회장 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일인 1월 15일에 치러졌다.

이로 인해 민선 초대회장은 취임식도 하지 못한 채 임기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체육회의 경우 지난 6일 제28차 이사회를 열고, 2019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및 2020년도 예산 안 및 규약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본안 심의에 이어진 기타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무처장의 임기 문제와 경북도교육감의 당연직 부회장 선임 문제로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논란의 근간은 경북체육회 규약 상의 문제로 제기됐다.

현 체육회 임원의 임기는 규약 제 30조에 4년으로 못 박아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사무처장은 총회 선임대상이 아니라 임기개시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즉 규약 제 30조 8항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정기총회일로 부터 시작돼 이후 4번의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돼 있다.

하지만 사무처장은 이 규정에 의해 선임되지 않고 제 49조 사무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로 회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임기 개시일이 총회선임일이 아니라 임명일이 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도 임기가 임명일로부터 4년이냐? 다른 임원과 같이 총회 선임일로부터 4년이냐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다 법리해석을 받기로 일단락 지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오는 14일 열릴 대의원 총회에서 신임 임원 선임 및 이사회가 구성될 예정이지만 체육회의 실무지휘관인 사무처장은 아직 가닥조차 잡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특히 지난 2018년 임시대의원 총회가 사무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제 2의 사태가 빚어질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어 경북도교육감의 당연직 부회장 선임여부도 문제다.

현 규약상 경북도교육감은 당연직 부회장을 맡도록 돼 있으나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상위 단체라 할 수 있는 도교육감의 당연직 부회장 적용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 정관 제 39조에는 시·도체육회 임원 인준과 관련 ‘도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인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어 도교육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경북체육회 규약은 도 교육감으로 못 박아 놓았다.

이로 인해 이날 이사회에서 도교육감의 지위에 관한 논의 끝에 규약 개정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김하영 경북체육회장은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맞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 사항으로 인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것이 비단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체육회 및 전국 시·도체육회와 머리를 맞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임 임원 구성과 관련 “총회에서 좋은 분들을 선임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순리대로 체육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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