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대구 동구의회 의원
대구 동구의회 이주용(자유한국당, 안심1·2동) 의원이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됐다.

13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사직을 희망했으나 동료 의원들의 만류로 두 달 동안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특히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14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돼 사직 처리가 요원해졌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지인을 통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을 희망하는 문서를 동구의회에 전달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행정사무감사와 동구청의 조직개편 등 당면한 의사일정으로 늦어졌다”며 “동구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직서는 대구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사직 처리됐다. 해당 규칙에는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할 수 있다. 동구의회는 선거법상 오는 3월 15일 전에 사직 처리돼 이 전 의원 지역구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호 의장은 “이 전 의원이 대법원 항소를 해놨기 때문에 법리 다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사직이 늦어지면 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며 “이 전 의원이 지역민과 의정활동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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