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장 재선거 등 7곳·동구 시의원 등 7곳 확정

4·15총선과 함께 진행 될 경북·대구 재·보궐선거가 사실상 확정됐다.

우선 경북은 상주시장 재선거를 비롯해 재선거 3곳, 보궐선거 4곳 등 7곳이다.

황천모 상주시장이 지난해 11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가 열린다.

도 의원은 포항 1곳에서 당선무효형으로 재선거가, 안동·구미 등 2곳은 각각 의원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진다.

기초의원은 포항 1곳에서 재선거가, 구미는 사퇴, 울진은 뇌물수수에 따른 피선거권상실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대구는 재선거 1곳, 보궐선거 6곳 등 7곳이며 동구 시의원 2곳, 동구 구의원 3곳, 북구 구의원 2곳이다.

이중 6명은 지난해 8월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 과정에서 대규모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됐다.

가담한 의원들은 당선이 무효 됐으며 피선거권도 상실했다.

또한 북구 지역구 구의원 1곳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구의원이 지난해 7월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의원직을 잃어 재선거로 치러진다.

총선 지역구 출마는 사퇴 시기가 지나 불가능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총 14곳에서 재·보궐선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위한 사퇴는 선거 30일전 까지 가능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급작스러운 사고나 사퇴가 아닌 이상 재·보궐선거가 추가될 가능성은 떨어진다”며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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