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휴대폰 카메라로 여교사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대 남학생들에게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판사 신진우)은 휴대폰을 이용해 여교사를 몰래 찍은 뒤 동영상을 유포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 B(19)군에 대해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학생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포항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각각 5차례와 6차례에 걸쳐 피해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촬영한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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