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74% '소보 반대'…특별법에 따라 우보로 신청
국방부, 입장발표 '법 위반'…선정위 열어 최종 결정해야

김영만 군위군수가 통합신공항 ‘군위 우보’로의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에 대해 ‘군위군 우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지난달 22일 유치신청을 했으며, 국방부가 특별법이 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의 입장을 들어 봤다.

-통합신공항을 우보로 유치신청을 한 군위군의 입장은.

△주민투표는 군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의성과 군위는 엄연히 다른 자치단체이며, 의성에서 비안에 대한 공항 찬성률이 더 높게 나왔더라도, 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별법을 보면 유치신청은 주민투표를 통하여 관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자체장이 신청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합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군위군은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합의는 공론화 과정인 ‘숙의형 시민 의견조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선정기준을 따르기로 한 것이고, 선정기준은 유치 신청한 이전 후보지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고 자료집을 통해 국방부 숙의형 시민 의견조사위원회가 설명하고 결정한 것이다.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국방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보면 바로 알 것이다.
 

통합신공항은 ‘군위 우보’.

-국방부가 최근 사실상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결정에 대해서.

△국방부가 왜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방부가 마치 벌써 결정된 듯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지금껏 추진해온 법절차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법과 절차를 어기는 것이다.

-군위군은 왜 숙의형 시민 의견조사에 참여하게 됐나.

△군 공항이전법은 선정절차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 유치 신청한 후보지를 최종이전지로 선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군위군은 국방부가 용역 맡아 검증된 안을 희망했으나 무산되고, 국방부는 공론화 방식을 선택했다. 군위와 의성군민 주민 100명씩 참여한 공론화에서 99:101이라는 1명 차이로 의성군이 원하던 지금의 방식이 결정되었다.

-왜, 군위 우보 후보지를 원하는가.

△민항의 성공을 위해서다.

이용객 대부분이 대구시민이고 그것도 수성구 주민이 가장 많은 상태에서 대구시민이 김해공항 갈까, 통합신공항 갈까, 고민하게 되는 위치로 가면 현재 대구공항보다 못한 공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현 대구공항에서 우보 후보지는 26㎞, 비안·소보 공동후보지는 45㎞이다. 대구 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펼칠 통합신공항은 민항의 성공이 전재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국방부는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는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군위군이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있다.

지금 국방부는 주민투표가 가지는 근본적 가치인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정기준만을 적용해 공동후보지로 대구공항을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우리 군은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이른 시간에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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