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권유 무시한 31번 확진자 '슈퍼전파자로' 둔갑
의료인에게 강제 검사 권한 없어 '관련법 개정' 시급

대구지역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8일 발생한 가운데 해당 확진자가 예배를 봤던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본 10명이 19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대구교회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우려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에 확산 되면서 최초 확진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초 확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대구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9일 오후 5시 현재 경북 3명·대구 16명 등 총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첫 확진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시민들은 지난달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 첫 확진자가 거리를 활보한 것에 대해 비난을 넘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외국을 다녀오지 않았지만 증상이 나타났다면 주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입원 중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것도 이러한 비난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입원 중인 환자가 주말을 이용해 예식장과 식당, 예배를 보기 위해 이동한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17번 확진자가 평소 마스크를 착용, 지역 사회에 전파되지 않은 것과 대조를 이룬 것도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직장인 A씨(43)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조심하고 있다”며 “개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코로나 31번째 무모한 행동 강력처벌 원합니다’가 올라왔다.

대구지역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8일 발생한 가운데 19일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돼자 최초 확진자를 처벌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은 19일 등록됐으며 청원신청자는 최초 확진자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구속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6579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 청원 게시판 관리자가 검토에 들어갔다.

단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 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초 확진자는 물론 신천지교회도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신천지교회 섭외부 명의로 신도들에게 최초확진자 관련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 등이 담긴 공지가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대해 신천지교회는 청년회 소속 한 신도가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해당 문건을 작성한 신도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해명했다.

최초 확진자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지만 현행법으로는 의료인이 강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방법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법정 1급 감염병 등이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 직원 등에게 감염병 의심자를 조사·진찰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로 판정될 경우 강제로 입원 치료시킬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인 등은 지자체장이나 보건소 등에 요청할 수 있을 뿐 다른 권한이 없어 감염병 환자라는 확신이 들어도 다른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

이와 함께 강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명령서를 받도록 규정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명령서 양식이 어렵지 않아 행정기관과 의료기관이 뜻을 모의면 비교적 쉽게 풀릴 수 있다”며 “처벌이 수준과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한 만큼 의심환자 등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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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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