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 수급 도움 기대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조업실적, 입어료 현황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이 전년보다 10%(4230t) 늘어난 4만6700t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대치다.

주요 어종별로 살펴보면 명태 2만8800t, 대구 4880t, 꽁치 7,500t, 오징어 4700t, 기타 820t이다.

최근 5년간 어획할당량은 2015년 3만8010t, 2016년 3만6000t, 2017년 4만2000t , 2018년 4만50t, 지난해 4만2470t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19일까지 개최된 ‘제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측과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생선인 명태 어획할당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2만8800t으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확보했다.

이에,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최근 명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 원료 확보와 국내 명태 수급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20년 어획할당량.입어료.해수부
입어료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돼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업계의 부담도 다소 덜게 됐다.

러시아측은 협상과정에서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입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해수부는 한·러 수교 30년간 다져온 수산협력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업계 입장 등을 적극 피력해 전년과 같은 수준의 입어료로 최종 협상을 이끌어 냈다.

그 외에도 오징어 조업선 실제 입어시기를 반영해 러시아 수역 오징어 조업 허가기간을 조정( 당초 2020. 5. 1~10. 31 → 변경 2020. 6. 1~11. 30)하고, 꽁치 조업선의 입어료 납부기한도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그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조업규정 합의를이끌어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의 86척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러시아 측 입어료 인상 요구와 까다로운 조업조건, 코로나19로 인한 영상회의 개최 등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상에 함께 참여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러시아측 고위급 면담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라며,“올해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