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구미갑

김봉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구미갑)
김봉재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구미갑)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가적 재난관리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대구·경북에 이어 구미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자체의 권한은 제한적이어서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법률위반이 벌금 300만 원에 그친다고 하니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오일장과 요일장 등 전통·재래시장 잠정폐쇄 등을 결정해도 보란 듯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