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영진 해양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

법무법인 삼일의 사공영진 변호사(63·전 대구고법원장)가 해양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해양경찰청은 2월 21일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해경위원회)가 출범해 위원 임명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해경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이 중 2명은 법관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해수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해경위원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 출신인 사공영진 변호사가 맡았다.

경북 군위군 출신인 사공 위원장은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장, 대구고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삼일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사공영진 위원장은 “해경위원회가 해경 행정에 대한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의 소임을 다해 해경이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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