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전 자가격리를 어긴 7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결국 해당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 의심자로 자가격리 중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딸 집을 찾은 A씨(여·70대 초반)를 감염병예방법 위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1번 확진자와 접촉, 지난 2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다음 날인 지난 22일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이용,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딸 집으로 이동한 혐의다.

이후 지난 25일 발열 증세가 나왔고 26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확정판정 전까지 4일간 마트와 은행 등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건당국은 확인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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