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해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1만5948건에 약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납부하면 되고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 2차례 부과되며 연납 신청을 한 경우 10% 감면되고 납부기간을 놓친 연납 신청자의 경우 3월말까지 신청하면 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형훈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부담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