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리 주민들 건립 반대 탄원서 제출 등 '마찰'
"소수 동의 얻어 허가 취득…허가권 무효" 주장

주민의 동의 없이 허가를 내줘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지
청도군 각북면 우산리 산 73번지 일대에 5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우산리 주민들은 지난 9일 청도군청과 청도군의회에 주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될 수 없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허가과정에서 9명의 소수인만 동의를 얻어 마치 민원이 없는 것 같이 속여 허가를 취득했다는 주장이다.

사업주 원에너지 태양광발전소는 이 소재지에 2018년 2월 청도군의 허가를 받아 2021년 2월 13일까지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간이 임박해진 사업주는 올해 2월 11일 산지전용허가, 12일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주민들의 동의 전혀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주변 토지의 지가가 하락할 것이다”거나 “일명 홍두깨산과 대발골산은 자연경관이 좋아 산책로이며 휴식처이다” “매일 청소하고 자연을 가꾸기 위해 주민 모두가 노력하는 곳이다. 이 좋은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반응이다.

마을 주민 A씨(남·65)는 “갑자기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경사도가 심해서 산사태 우려가 높은 곳이다. 전원생활이 좋아 귀촌한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주민의 동의 없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청도군 관계자는 “허가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허가를 취득 한지가 2년이나 지났다. 사업주가 사업을 강행하면 주민들과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재기 기자
장재기 기자 jjk@kyongbuk.com

청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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