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유럽 전역의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노선(두바이·모스크바 경유 포함)에서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두바이 등 경유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기존 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 등 아시아 5개 국가·지역 입국자 외에도 유럽발 항공노선 입국자 전원이 특별입국 대상자로 분류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유럽지역 코로나19 발생 및 전파속도와 유럽 지역 입국자의 검역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46개국에서 약 4만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특히 이탈리아의 증가세(16일 기준 2만4747명 확진·1809명 사망)가 가장 높다.

중대본에 따르면 유럽발 항공노선 입국자에 대한 검역 결과, 지난 13일 확진자 1명·지난 14일 확진자 3명 등 총 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지면서 16일부터 유럽에서 입국한 특별입국 대상자는 건강상태 질문서, 발열 체크 등을 실시하고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뒤 입국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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