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전경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와 특별재난지역 의료지원에 나선 의료인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19일 0시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을 밝힌 정부 결정과 관련해 면제 대상과 방법을 19일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는 고속·시외·광역버스를 대상으로(전세버스 제외)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만 적용되며, 월 1회 사후환불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 운영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경우 사후환불 방법으로 면제하고, 현금차로 이용 차량은 출구 요금소에서 의료지원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제한다.

현재까지 고속도로 면제 영업소는 16개소로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확대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 영업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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