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대인사고 300만 원→1000만 원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출시
출퇴근 카풀도 보험으로 보장

음주운전 사고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앞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도 출시되고, 출퇴근 시간대 카풀 운행 중 사고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19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냈다.

먼저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대인(인명 피해)사고가 났을 때 사고당 300만 원인 운전자 사고 부담금 한도를 1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대물(재물 파손)사고 경우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는 음주 운전사고로 지급 보험금 증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 보험 계약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고 부담금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0.4% 내리는 효과 발생을 정부는 추정했다.

올해 하반기 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국토부는 높일 계획이다.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대인Ⅱ 및 대물(2000만 원 초과) 사고에 대해 보험사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이륜차 보험에는 대인·대물 자기 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이륜차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30만 원·50만 원)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면 되는 방식이다.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이 강화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150% 초과)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하기로 했다.

고가수리비 차량 높은 손해율이 저가 차량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특히 카풀, 자율주행 등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먼저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의 세부심사 기준 마련(올해 5월), 군인(군 복무 예정자)의 교통사고 사망 시 군 복무 기간 중 예상 급여의 상실 수익 인정,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임플란트 비용 보상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금융위, 국토부, 금감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참여하는 자동차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추가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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