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확진 79명 해외유입 추정
지시 불응 땐 비자·체류허가 취소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152명 늘어난 8565명이며 이중 79명이 해외유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 확진자 152명 중 5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검역 과정 누적 확진자는 16명이다.

해외유입 추정 사례는 유럽 43명, 중국 16명, 중국 외 아시아 15명, 미국 3명, 아프리카 2명 등 총 79명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지역과 미국, 중동지역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검역과정 및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해외 입국자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19일 0시를 기해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했다”고 말했다.

입국 시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 간 증상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의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한다.

같은 날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의 자가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면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한다. 또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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