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허위글 올려 수천만원 빼돌린 30대 2명도 구속

대구지검 포항지청.
성능이 인증되지 않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해 억대의 부당 이득을 올린 2명이 구속기소 됐다.

또한 허위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판매 수 천만 원의 대금을 가로챈 이들도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박재억)은 미인증 마스크를 신고하지 않고 대량 판매한 혐의로 A씨(45·화장품 유통업)와 B씨(39·무직)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사법상 의무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27만6500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모두 6명에게 5억355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상점 등에 마스크 7050장을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관할관청에 폐기명령 등 행정처분 요청할 예정이다.

B씨도 2월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역시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6만 장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3명에게 1억15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각각 1500만 원과 258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C씨(33·무직)와 D씨(30·무직)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달 9일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에게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D씨도 같은 달 23일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5명에게 2580만 원을 가로챘다. 검거됐다. D씨는 또 지난 1월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360차례에 걸쳐 975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으로 불안한 국민 심리를 악용한 민생 침해 보건 범죄에 대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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