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김응숙 김천시의원
김응숙 김천시의원은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는 현재 조례안에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19일 제210회 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어 실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효행실천 가정은 효행 장려금 외에 김천시의 평생교육원, 장사시설,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와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의 관람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김 의원은 “핵가족화로 효 문화와 경로사상이 사라지고 있다”며 “효행 가정에 대한 지원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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