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달 초 선거운동과 관련된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26명에게 4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경주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불법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