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유 공공시설 등에 174억원 규모 임대료 지원도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124억 원 규모의 지방세를 감면한다. 대구시 소유 공공시설 등에는 174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8월 부가세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분 6만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면제, 12만9000명에게 혜택을 준다.

또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국가지정 3곳, 대구시 지정 7곳, 자발적 참여 6곳) 16곳에 대해 재산세 25%(5억 원)를 감면하고, 주민세 24억 원을 면제한다.

지역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해 3개월분 이자비용 15억 원 정도의 지원 효과를 낼 방침이다. 2019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법인은 2만5767곳이며, 신고액은 1200억 원 정도다. 이와 더불어 5월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도 국세청과 함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선포 전에 시행하던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폐업과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도상가 등 시 소유 공공시설 783곳에 대해 4월 중에 6개월(2~7월)분 임대료 80%를 감면(총 21억 원) 하고, 휴·폐업한 기간은 전액 면제해 1억 원의 추가 감면 효과(5개월 영업, 1개월간 입주업체 25%가 휴업 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를 감면(총 13억 원) 하고,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상가의 휴업 기간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을 면제한다. 엑스코·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대상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확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에서 추가로 감면해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98억 원 규모의 세제지원과 임대료 인하 조치가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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