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재 전세목적물 40%, 비대면 보증신청 5%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위치한 전세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40% 할인한다. 대면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보증 또는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율을 5%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과 비대면 보증신청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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