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 케인 변호사
하윤 케인 변호사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일상의 모습이 바뀌었다. 세계 곳곳에서 비행편이 줄고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생필품이 동나기도 한다. 재택근무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반려동물이 직장 동료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오프라인 네트워킹 이벤트를 화상 미팅으로 전환하여 서로 사기를 북돋는 일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도 있다.

미국 법조계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상표로 술렁였다. Coronavirus, Coronavirus Survivor, Covid 19 등 현 상황과 관련된 상표 신청서가 수십 가지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티셔츠나 모자 등 의류에 관련된 상표로 티셔츠나 뱃지, 후드티 등에 바이러스 관련 문구를 넣어 판매할 예정인 사람들인 것으로 추측된다. 티셔츠 문구는 상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서는 등록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을 획득할 수 없기에 기존 의류 회사가 “I survived Coronavirus”라는 문구를 프린트한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해도,이번 기회에 상표 출원을 한 개인들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COVID-19 VAX도 등록을 신청한 상표 중 하나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면, 개발 회사에 상표를 팔 의도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백신 개발자가 COVID-19 VAX 소유자에게 반드시 이 상표를 사야 할까? 코로나바이러스용 백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COVID-19이나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문구를 제품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또한 백신 설명을 위해 COVID-19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특정 브랜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표 침해가 아니다.

상표 출원 비용이 무료라는 유언비어도 퍼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회사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표청에서 신청서 접수비나 사용증거 검토 비용 등을 전액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코로나 특수를 노리는 스팸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특별지침이 있기는 하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제출기한을 지키기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답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피치 못할 사정을 배려한 조치다.

혼란을 틈타 가품 시장도 성행하고 있다. 기저귀, 마스크 등 수요 증가를 노려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아진 것이다. 가품은 브랜드 소유자의 매출을 빼앗는 것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다. 가품 기저귀를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 아이의 기저귀 발진이나 유해물질 등을 이유로 브랜드 오너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실수로 진품과 똑같이 보이는 강아지 장난감을 구매한 후 강아지가 수술을 하게 되어 원브랜드 판매자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소송을 당하지 않아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소셜 미디어와 일인 미디어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 시대에 퍼진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기존의 감염병보다 5000% 이상의 인터넷 노출을 기록했다고 한다. 누구나 어떤 내용으로든 인터넷에 자기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세상이다. 가품 구입 후 불만족한 소비자가 진품 회사에 관련된 악평을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린다면, 삽시간에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유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 기업은 꾸준히 가품 등 상표 침해자 관리를 해야한다. 아직 뚜렷한 브랜드 관리 매뉴얼이 없다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이 시점에 차분히 브랜드 관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다른 사람의 창작성과 노력을 노리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브랜드를 키운 기업이 성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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